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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개정내용> - 현행 :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개정 :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ㄴ>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 - 현행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개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ㄴ>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창업을 활성화하고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3년이 연장됐습니다. 이는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개정내용> - 현행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200만원 - 개정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300만원 ㄴ>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 현행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개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ㄴ>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취업 취약계층 등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됐습니다. 이는 21년도와 22년도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개정내용> - 현행 :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 개정 :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ㄴ>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세액 납부추가 - 현행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개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ㄴ> 적용기한을 3년 연장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감소시 잔여기간에 대한 공제를 배제했으나,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세액 납부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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