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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위한 선택
법인보장보험
우발적인 사고 발생 시 법인의 파산 또는 도산등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법인만을 위한 보험으로 경영진의 필수 보험입니다
- 인적리스크
- 물적리스크
- 재정리스크
급작스러운 CEO의 사망 시 법인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은 회사의 대표자를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표자가 사망한다면 대표자 개인신용과 담보력의 상실로 인해 외상거래 난항, 채권자 독촉, 현금 대량 부족, 거래처 이탈, 임직원 이직, 매출 저하, 수익성 악화로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경영인 정기보험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대비하면 CEO 사망 시 5억 ~ 50억의 보험금이 법인에 긴급 수혈되어 다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 일이 우리 회사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나 죽으면 끝이지'라는 생각으로 법인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배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법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존 보험설계사들이 법인 보장 보험을 마치 대표자의 퇴직금 또는 대표자의 유가족 보상용으로 안내하여 법인 보장 보험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보험과 개인보험은 그 용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구분하여 의사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직 직원의 사망 시 법인이 유가족에게 보상하여야 할 보상금은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당이 부족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규정은 사망자의 일당 x 1,300일 치의 임금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사상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유족보상금은 퇴직 시까지의 소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젊은 직원일수록 산재보험 보상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직원 단체보험
직원 1인당 1~2억 원 추가 보장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으로 물적 피해 보상
화재보험, 도난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 보상
법인자동차보험
현금흐름
잉여금 등 자본 충실 적립. 적정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잉여금 등 자본 충실 적립
대출, 외상거래, 자금조달
법인의 신용도와 대표의 개인담보력 평소 준비
퇴직급여
퇴직연금
현금담보, 지급보증
보증보험
법인보험의 회계처리
보험의 회계 처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당기 보험료 납입분 중 만기환급금의 비율만큼은 당기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중도에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수령금액과 장부의
자산가액 대비하여 보험차익(손)으로 손익 반영합니다.
법인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보험을 해지하여 양도한 것으로 그 시점의 해지환급금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